학교사/진해여자고등학교

4 교사 증ㆍ개축

진해인 2017. 3. 17. 07:51

(83면)

. 진해공립고등여학교의 발전

 

1. 학급 증설

개교 후 약 6년 동안은 입학생의 수가 적었으나 1926년부터 신입생도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가정원(200)을 학급별 10명 이상 초과해 수용하게 되었다. 진해공립심상고등소학교와 경화공립심상소학교의 심상과 졸업생수의 증가와 진해공립심상고등소학교의 고등과 졸업생의 편입학 지원 희망자수가 점차 늘어났다. 무엇보다 관외(管外) 입학지원자수의 배증가로 학년별 1개 학급으로는 중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학년별 1학급씩 증설을 위한 학칙개정 인가신청을 하여 19373318학급(학년별 2학급씩 총 8개 학급에 정원 400)의 인가를 받았다.(주11)

 (주11) 학교연혁지. 진해여자고등학교. 1922-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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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의 증개축(주12)

(주12) 진해학교조합기채의 건-경상남도(도면, 회의록 첨부)(118). 진해학교조합. 1937.


1936년 학교 원경

   진해학교조합에서는 1935418(오후 115분 개회, 520분 폐회) 학교조합회 사무소에서 제6호 의안 진해고등여학교 학급 증가의 건을 심의하여 학급증가에 따라 교사개축비 45,000원을 의결하였다.(의원 10명 출석, 관리자 및 서기 2명 참여)

   1936324일 조합회회의(오후 115분 개회, 740분 폐회. 출석의원 7, 결석의원 3, 참여 관리자 및 서기 2)를 사무소에서 열어 제7호 의안 고등여학교 교사신축비 6만원 차입 기채의 건을 의결하였다.

   1937218일 조합회회의(출석의원 6, 결석의원 4, 참여 관리자 및 서기 1) 사무소에서 제1호 의안 ‘1936년도 진해학교조합 세입출추가경정예산건을 심의하였다.(주13)  본년도에 2학급 증가가 확실시 되므로 앞으로 물가 폭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의 추가 증축이 경제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본년도 일시(一氣)에 개축공사비로 150,000원을 계상하여 의결하였다.

   동년 418일 진학발제289(1937.4.14.) 조선총독에게 접수된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채 이유를 밝혔다. 교사 건축 후 15년이 경과하면서 교사가 폐퇴(廢頹)하여 위험 우려가 있어서 본도의 검사가 요구된다. 자연부패로 노후 파손 된 곳과 교사가 약 5cm(3) 이상 경사가 사납고 방치할 경우 구조상 위험하므로 신속한 보강과 수선이 필요하다.

(주13) 본회의에서는 제2호 의안 기채의 건을 심의하여 고등여학교기숙사 증축비 30,000원 및 진해소학교 강당 신축에 따른 교정확장비 5,000원을 포함하여 총 185,000원의 기채를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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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생도의 지원자가 격증하여 1학급으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므로 학급 증가 신청 중 이번에 허가 지령을 받아 신속한 증개축을 위해 본교 개축비 110,000원의 허가를 신청하였다.

   623일 경상남도지사가 조선총독에게 보고한 문서(지제211)에서는 기채금액, 기채목적, 차입금이율(46리 이내), 차입선(경상남도), 차입시기(1937년도 중), 거치기간(194091일까지), 상환방법(1940년부터 1956년도까지 17년도간 반년부 원리균등상환)에 대한 상세내역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였다.

   71일 조선총독부에서는 본 조회안(照會案)에 대하여 학급증가에 부합하는 교실 변경배치계획을 지도면에 기입할 것과 현 기숙사의 입사정원 및 기숙사 증축 후 입사 정원, 현교사의 배치도에 각실의 평수 및 사용목적 등을 기입하여 제출하도록 경상남도에 회보하였다.

   학교조합에서 미비서류를 보완해 제출하자 조선총독부에서는 82274호 지령안(指令案)으로 본 기채의 시행을 통지하였다. 개축교사는 구교사의 전 교실의 면적을 확장하여 2층으로 건축하였다.

1938913일 신축교사 상동식(上棟式), 102일 교사 이전 및 수업 시작 등의 과정을 거쳐 1939218일 신축교사 준공식을 하였다.(주14)

   1936년 현재의 학교 건물은 목조평가(木造平家) 교사 1동으로 보통교실 4, 직원실 1, 교장실, 응접실 및 사무실 각 1, 재봉실 1, 음악실 1, 이과실 및 동준비실 각 1, 가사할팽실(家事割烹室) 1, 작법실(作法室) 1, 기타 숙직실, 생도승강구, 변소 등이 있었다.

(주14)  박건춘. 도천초등학교실록(1911-2015) p.87. 도천초등학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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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해공립고등여학교교사평면도(주15)

(주15) 재봉실과 음악실, 도서실 등 40평을 개폐하여 강당겸용교실로 사용하였다. 좌상의 공터(조선총독부임업시험장 묘포지 소재)를 제외한 좌측과 우상의 부지는 본관교사 건축 후 조선총독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교설치인가서류 중 경상남도 학제922(조선총독부 접수 학제426의견 4에 부족한 교실은 1925년 경정을 계획하고 입안하여 증축할 것을 밝히고 있으므로 1925년경에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신축교사는 철근콘크리트조 2층 건물의 교사 1동으로 보통교실 8, 직원실 1. 교장실, 회의실, 사무실 각 1, 재봉실 2, 음악실 1, 물리화학박물실 1, 가사할팽실 1, 작법실 1, 표본실 1, 약품기계기구실 1, 기타 생도승강구, 변소, 숙직실 등 및 강당 1(120)이 포함되었으며, 설계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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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공립고등여학교배치도

  1) 최초 신청 시의 배치도로 구학교부지에 건축을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교사()와 운동장()의 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고, 강당이 교사와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다.


진해공립고등여학교배치도(주16)

(주16) 진해공립고등여학교부지양여지소유권보존등기관계서류. 진해학교조합. 1942.’ ‘양여의 목적과 사업계획에 군비 확장으로 거주자가 증가하였고, 대동아전쟁 후 거주자가 격증해 4학급이 증가하였으며 장기적으로 12학급을 계획하였다고 기록하였다. 학급수의 급증에 따르는 교사, 부속건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19372월 조선총독부로부터 임차(貸下)허가를 받았다. 구학교부지의 북쪽에 있었던 조선총독부임업시험장의 묘포지가 대상지였고, 그 이동(以東) 및 이서(以西)의 부지는 1925년에 임차허가를 받았다.(4-가의 왼쪽 도면 참조)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박건춘. 진해문화 제14집. 진해문화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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