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면)
4. 학교부지의 보존등기
진해학교조합은 학교 교사에 이어 기숙사도 준공하여 1930년 10월 26일 문을 열게 되자 학교 부지에 대한 임차기간의 종료(1932년 3월 30일)에 맞추어 소유권 보존등기를 서두르게 되었다. 동조합이 본교의 관유부지에 대하여 조선총독부에 신청하여 무상양여를 받은 것은 2회로 일제강점기에 관유지의 무상양여 처리 절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91면)
가. 학교 신축교사 부지 및 기숙사 예정 부지(주21)
(주21) 진해고녀동기숙사부지양여허가소유권보존등기관계서류(59면). 진해학교조합.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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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32년 6월 28일 위 5개 사항을 정비하여 같은 발송번호(진학발제59호)로 창원군수에게 ‘관유토지 무상양여에 관한 건’을 제출하였다.
4) 1933년 1월 10일 조선총독은 稅제1호로 관유재산의 조건부 양여를 인가하였다.
양여물건을 진해공립고등여학교 및 동기숙사 부지용으로 제공한다. 양여 후 10년 내에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항의 용도가 변경 또는 폐지되면 즉시 반환한다. |
5) 6월 19일 조선총독의 지령서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촉탁을 하였다.
등기목적 : 소유권 보존 2. 등기권리자 : 진해학교조합 3. 가격 : 7,430원 50전 4. 등록세 : 없음(無稅). 조선등록세 동제7조 제2호(진해공립고등여학교 동기숙사부지) |
6) 6월 22일 진해학교조합관리자 구궁압삼랑(驅宮壓三郞)이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등록을 위한 촉탁을 하였다. 조선총독지령서에 따라 촉탁서 부본 및 토지대장등본의 사본(제9199호)을 첨부함으로써 등록을 완료하였다.
진해읍일람도(1932. 5) |
양여서(1943.1.12.) |
촉탁서(1943.6.22.) |
(93면)
나. 학교 증축교사 및 도로부지(주22)
(주22) 진해공립고등여학교부지양여지소유권보존등기관계서류(14면). 진해학교조합. 1942.
1939년 2월 18일 준공식을 한 신축교사의 부지에는 구교사 북쪽의 ‘조선총독부임업시험장 묘포지’가 포함되어 있다. 진해학교조합에서는 이 토지 및 학교와 기숙사 사이의 도로 3개소(911평)를 포함한 17개 필지(3,070평)를 양여지로 신청하였다.
1) 1942년 5월 23일 진해학교조합관리자가 대구세무감독국장에게 ‘국유재산양여원’을 신청하였다.
1. 소재지 지번(별지 목록) 2. 종목, 지목, 구조, 칭호, 세분, 수량(별지 목록) 3. 양수의 목적(진해공립고등여학교 부지 공여 4. 도면(별지) |
2) 1943년 1월 12일 대구세무감독국 會제44호로 양여가 결정되었고 양여조건은 다음과 같았다.(진해학교조합 제39호로 1월 23일 접수되었다.)
1. 양여물건을 진해공립고등여학교에 제공한다. 2. 양여 후 20년 이내에 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항의 용도가 변경 또는 폐지되면 즉시 양여물건으로 반환한다. |
3) 1943년 3월 31일 경상남도로부터 진해학교조합관리자가 위 2)의 양여물건과 양여조건에 따라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라는 명을 받았다.
4) 1944년 10월 18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등록을 위한 촉탁을 하였다. 조선총독지령서에 따라 촉탁서 부본 및 토지대장등본의 사본(제7236호)을 첨부함으로써 등록을 완료하였다.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박건춘. 진해문화 제14집. 진해문화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