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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진해공립고등여학교(鎭海公立高等女學校)의 설립(주1)
(주1) ‘진해공립고등여학교 설치의 건(회의록)(84면). 진해학교조합. 1922.’ ‘2.-4.’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1. 고등여학교의 설립의 시대적 배경
학교 설립이 구체화된 1922년 당시 진해에는 진해공립심상고등소학교에 부설한 진해공립공업보습학교에서 고등소학교 수료자를 대상(주2)으로 50명 이내의 기능공을 양성하고 있었다. 입학자가 모두 남자였으므로 진해공립심상고등소학교를 졸업한 여생도 중 상급학교 진학 희망자들은 마산공립고등여학교(현 마산여자고등학교)에 편입학해야 하였는데 안전은 물론 시간과 경비의 부담이 아주 큰 편이었다.
이 무렵 조선총독부에서는 체계적인 기능공 양성을 위하여 시설이 열약한 인천의 조선총독부해원양성소의 진해 이전(1927년 진해로 이전함)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해학교조합에서는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등여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2) 박건춘. 도천초등학교실록(1911-2015) pp224-225. 도천초등학교. 2016. 학칙 제2조 수업연한 2학년 및 연구과 1년. 제3조 생도정원 50인. 제11조 입학 자격 1. 제1학년의 입학 연령은 만 14년 이상 만 17년 이하이면서 고등소학교의 과정을 수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단, 경우에 따라서 연령이 만 12년 이상, 만 20년 이하의 심상소학교의 과정을 수료한 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다.
2. 협의 및 인가신청
1922년 5월 23일 오후 2시부터 진해학교조합회 사무소에서 의장(학교조합관리자) 야기상장(野崎常藏)과 교본필차랑(橋本筆次郞) 등 의원 10명, 서기 桶ヒ文一이 참석한 가운데 제5호 의안으로 ‘공립고등여학교 설치의 건’을 협의하여 교사부지의 건은 적정장소로의 변경을 검토하는 가변확정(可變確定)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다음날인 5월 24일 진해학교조합(鎭學發) 제364호로 조선총독부 학무국(경상남도 경유)에 학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인가 신청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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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변화로 여자교육의 향상을 재촉함에 고등보통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해마다 점차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인접지인 마산부에 고등여학교가 설치되어 있어서 비록 통학을 하기는 하나 평상시에도 해상으로 왕복 3시간이 소모되고 겨울철의 기상 악화 시에는 교통이 전부 두절되어 결석해야 하므로 통학생의 성적이 결코 양호할 수 없는 교육적 우려가 크다. 이러한 사정에 의거하여 당 학교조합에서는 아래에 기록한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다년간의 소망인 공립고등여학교 설립에 이르게 되었고, 별지 조합회 건의서 및 회의록을 첨부하여 신청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명칭 : 진해공립고등여학교(鎭海公立高等女學校) 위치 : 경상남도 창원군 진해면 약송통(若松通) 14번지, 앵전통(櫻田通) 9번지 평수 : 2,311평 2. 수업년도 : 4개년 3. 생도정원 및 학급수 : 200명 4학급 4. 개교년월일 : 1923년 4월 1일 5. 학칙 : 별지 6. 교지, 교사의 평면도 및 음료수 정성분석표 도면 별지(음료수, 수도) 7. 1년 수지예산 : 별지조서 8. 유지방법 : 조합 부담 |
3. 인가에 따른 협의, 조정 과정
가. 1922년 5월 24일 진해학교조합은 조선총독부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鎭學發제364호)
나. 7월 26일 진해학교조합관리자(野崎常藏)가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게 인가신청한 건은 부지 및 건물 등의 준비에 도합 6개월이 걸려 시급한 것으로 논의되었으니 인가를 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문서를 기부금 내역과 함께 전달하였다.
다. 8월 8일 경상남도지사는 조선총독에게 보낸 문서(學제922호)에서 진해학교조합의 사정을 5개항으로 별지에 정리하여 시급한 인가를 요청하였다. 각항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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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개교를 위한 배경과 조합의 입장 2. 학교 설치를 위한 조합원 부담 증가 문제의 처리 3. 교지 및 교사의 준비, 부족 교실의 마련 계획 4. 교지는 마련 계획 5. 국고보조금으로 부족한 재원의 마련 방안 |
라. 8월 22일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이 경상남도지사에게 보낸 문서(학제426호. 8월 16일 접수)에서 상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6개 사항을 조사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아래 ‘바’ 참조)
마. 8월 28일 오후 9시 진해학교조합사무소에서 개최한 본건 심의회(의장, 의원 12명 중 10명 참석)에서 위 8월 22일의 내용에 대한 대책으로 기부금 수입(1922년 4건 8400원, 1923년 3건 5500원)과 미수입에 대한 조합비 호별할(戶別割)에 의한 선택 징수를 심의, 의결하였다.
바. 9월 21일 경상남도지사가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게 보낸 문서(학제922호. 조선총독부 제480호로 접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비 축소로 진해요항부의 설비, 기타가 하등 축소되지 않은 사실에 의거하여 학교 설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1922년도 교사건설비 중 국고보조가 어려운 부분은 ‘호별할’ 증수 및 조합채(組合債)로 지불한다. 3. 1922년도 건축비에는 지방비의 보조가 없었으나 1923년도에는 임시비 및 경상비에 상당한 보조가 있어야 한다. 4. 기부금 중 1923년 이후 1925년도까지는 어장경영자 기부금으로 충당하겠으나 어획량의 증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타 기부금은 확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5. 기부금의 임시비는 1924년도 이후 5개년간의 조합채 매각으로 충당하고, 경상비 지출은 기부금 예정액 달성 시 조합회회의록의 부과 증수(增收)에 의거 지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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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11월 9일 경상남도지사가 조선총독에게 최종문서를 발송하였다.(학제922호 일부 보완)(주3)
(주3) 조선총독부의 문서처리경과표에는 주무접수 8월 10일, 학제426호, 기안 8월 18일, 과장결재 부재, 부서장결재 8월 21일, 합의 문서과장 11월 22일로 기재되어 있다.
4. 설치인가
11월 29일 조선총독부 학제480호로 진해공립고등여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주4)
(주4) 조선총독부기록물/진해공립고등여학교 설치의 건(회의록). 조선총독부고시 제263호로 11월 28일 조선총독의 결재 29일자 인가, 발송, 관보 제309호로 게재되었다.
진해학교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
조선총독부의 설립인가 |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박건춘. 진해문화 제14집. 진해문화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