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대야초등학교

진해제삼공립국민학교 2 (서당교육 1)

진해인 2013. 4. 6. 09:18

오늘은 일제의 서당교육에 관한 규제 내용에 이어 진해지역의 서당교육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서당과 관련한 법령은 '서당관리에 관한 훈령'과 '서당규칙' 및 '서당감독훈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 서당관리에 관한 훈령

→ 『구한말관보』 1908년 9월 1일 학부령 제3호 「書堂管理上要項件」

① 서당 소재지에 보통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통학교에 전학하는 것을 항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② 서당에서 가르칠 학과는 한문을 주로 하지만 지장됨이 없으면 국어를 가르칠 것

③ 금후에는 지덕(智德)개진상(開進上)에 유념하여 교수방법을 개량할 것

④ 교수시간은 학동의 신체 및 뇌력(腦力)에 비춰 적당히 감축할 것

⑤ 금후에는 관리훈도면(管理薰陶面)에 유념하여 연소시대 선량한 습관을 배양하는데 힘쓸 것

⑥ 교실의 규모가 협소한 서당에서는 학동들을 교체(交替)로 출입시키고 창을 열어 채광 통풍을 만족히 하며 안팎을 청소하여 청결과 정돈에 힘쓸 것 등

 

‘서당관리에 관한 훈령’이 강제성을 띄지 않았던 것에 비해 ‘서당규칙’에서부터 일제의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 서당규칙

→ 『조선총독부관보』 1918년 2월 21일.

 

제1조 서당을 개설할 때는 다음의 각호사항을 갖춰 부윤·군수·도사(島司)에게 신고할 것.

  ① 명칭·위치   ② 학동의 수   ③ 교수용 서적명   ④ 유지방법

  ⑤ 개설자, 교사의 씨명 및 이력서

  ⑥ 한문 외 특히 일본어·산술 등을 교수하는 시時는 그 사항

  ⑦ 계절(季節)을 정하고 수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 전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는 부윤·군수 또는 도사에게 신고할 것. 단, 개설자·교사의 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이력서를 제출할 것.

제2조 서당을 폐지할 경우에 개설자가 지체 없이 이를 부윤·군수 또는 도사에게 신고할 것.

제3조 서당명칭은 학교 유사한 문자를 사용할 수 없음. 서당이란 명칭을 잘 보이는 장소에 내걸 것

제4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성행이 불량한 자는 서당개설자 또는 교사가 될 수 없음.

제5조 다음에 저촉되는 경우에 도장관은 서당의 폐쇄 또는 교사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① 법령규정에 위반한 경우

  ② 공안(公安)을 해치거나 교육상 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서당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윤·군수 또는 도사의 감독을 받음.

 

서당규칙은 공포당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6개월 이내로 제1조 사항을 부윤·군수 또는 도사에게 작성·제출토록 하였고, 서당을 설립할 경우에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교과서·교과내용·교사 등은 부윤·군수·도사의 감독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일본어와 산술을 가르치고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교과서를 사용토록 강제하였고, 공·사립 학교와 차별하기 위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3. ‘서당감독 훈령’

→ 『매일신보』 1918년 2월 23일 「서당감독의 훈령」

 ‘조선교육령’을 통해 모든 학교의 법규를 만들며 서당을 제외시켰던 것은 ‘연혁과 민도’에 따라 서서히 ‘지도 개선발’될 것이 판단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보통교육·실업교육·전문교육 등 교육기관이 갖춰지고 공립보통학교가 500여 개교에 달하고 사립학교의 교육도 점차 개선되어 가는 상황에서 ‘시세와 민도’에 따라 서당을 개선할 필요에 따라 ‘서당규칙’을 공포하게 되었다는 훈령을 발표하였습니다.

 

① 서당에 대한 급격한 개선을 촉진하거나 그 폐합을 강제하는 일은 종래와 같이 피할 것이지만, 토지정황과 서당 실정에 따라 개선을 지도할 것

② 서당교육에서 한문교육에만 그치지 말고 일어 및 산술을 가르칠 것

③ 서당 아동수는 30명을 초과하지 말 것이며, 특히 서당 명의로 사립학교규칙의 적용을 면하려는 것을 철저히 단속할 것

④ 서당교사 중에 편견 고루하여 시세를 모르는 자가 있다. 평소 그 사상계발에 힘쓸 것과 언동에 주의하고 상당한 단속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이며, 공립보통학교장으로 하여금 임시 서당 시찰을 행하여 자주 서당교사들을 모아 강습회나 기타 방법에 의해 필요한 사항을 훈유하는 등 지도에 힘쓸 것

⑤ 서당에서 가르치는 서적은 이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명시하여 그 가운데서 선택 사용케 하고 불량서적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서당규칙’이 공포된 직후에 서당교사들을 안심시키면서도 서당의 학동수를 30명 미만으로 낮추도록 하는 한편, 일본어와 산술을 가르칠 것과 조선총독부가 편찬하거나 지정해 준 16가지의 서적을 교과서만을 사용토록 재삼 강조하였습니다.

→ 『매일신보』 1918년 2월 23일 「一新할 書堂의 面目」.

 

일제가 서당 탄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관공립학교로의 입학률이 낮은 상황에서 사립학교들이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서당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1917년도 공립보통학교 수는 435개교에 73,000여 명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하여 서당은 1911년 사립학교규칙이 공포된 직후 무려 한해 동안에 5,700여 개의 서당이 증가하였고 학생수 또한 28,0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서당수는 서당규칙이 공포되기 직전인 1917년에 2만 4천여 개로 1911년에 비하여 거의 두 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아동 수 또한 123,0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1910년대와 1920년대 초 서당교육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연도

서당수

교원수

학생수

1911

16,540

16,711

141,034

570

141,604

1912

18,238

18,435

168,728

349

169,077

1913

20,268

20,807

195,298

391

195,689

1914

21,358

21,570

203,864

297

204,161

1915

23,441

23,674

229,028

522

229,550

1916

25,486

25,831(13)

258,614

917

259,531

1917

24,294

24,507(23)

264,023

812

264,835

1918

23,369

23,590(12)

260,146

829

260,975

1919

24,030

24,173(19)

275,261

659

275,920

1920

25,492

25,602(24)

290,983

1,642

292,625

1921

24,195

21,663(36)

295,280

2,787

298,067

출전 :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15·1921년도), 1917·1922, 780·50쪽 / ( )은 여자교원

 

이상 (출전)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pp.206-212

       (출처)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 조선시대 이후의 진해교육은 유학교육기관과 통역을 양성하는 ‘왜학’이 있었고, 서당에서 각 지역별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1. 웅천지역

1) 웅천향교(熊川鄕校) : 웅천현의 대표적인 유학교육기관으로는 1915년 폐교되었다.

2) 양사재(養士齋) : 북부동 559번지에 소재한 유학교육기관으로 구한말까지 교육을 하였다. 이후 양사재는 근대 여성교육기관인 숙명의숙(淑明義塾)으로 발전하였다.

3) 주부자 영전각(朱夫子 影殿閣. 현 주자정동 강당) : 정식 교육기관은 아니나 종종 교육을 실시하였다. 북부동 관정마을에 1876년 7월 29일 영전각(影殿閣)을 세워 주희(朱熹․朱子)의 영정을 봉안하였다. 동시에 강당을 세워 강(講 마을 서당에서 수학한 아동의 학력평가)을 하고 강론도 하였다. 주자강당(朱子講堂, 井洞 朱子講堂으로도 칭하였다)에서도 향사를 올리고 강당을 부설하여 구한말까지 유학교육을 하였다.

4) 제포(齊浦 현 웅천)에 소재한 왜학(倭學)은 정원 10명으로 종9품의 훈도 1명을 두었다. 이들은 대왜관계 접대 및 통역 업무와 함께 학생 교육을 하였으며 임기는 2년 반(900일)으로 규정하였다.

5) 원포서당(院浦書堂) : 이만영(二萬英 1851.1.2-1942.11.13)이 훈장이 되어 가르쳤고, 교육 내용은 한문에 국한되지 않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교육도 하였다고 전한다.

 

2. 웅동지역

1) 금동재(錦東齋) : 배(裵)씨의 집단촌이었던 두동에는 일제에 국권을 강탈 당하기 이전부터 후손들에게 유학교육을 하고 있었다. 금동재는 1912년 근대교육기관인 창동학숙(昌東學熟)으로 발전하였다. 또 인천 이씨의 재실이었던 소성재(少誠齋)에서도 일부 서당식 교육이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겸산재(兼山齋) :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유학자 배병원(裵炳元 1866.11.22-1930.8.13)이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 대장리에 세운 서재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3. 진해 동부지역

1) 석리서당(石里書堂) : 배정태(裵正台 1880.7.4-1955.3.16)가 석동 373번지의 자택 사랑채에서 한문을 가르쳐 늘 배우는 청소년들이 붐볐다. 석리서당은 이후 석리야학교로 발전하였다.

이상 출처 → 진해교육사 pp.87-89.108-109. 경상남도진해교육청. 2009

2) 쌍락사숙(雙樂私塾) : 1887년 이전에 이동 254-9번지에 개설되었으며 한문(漢文), 통사(通史), 소학(小學), 대학(大學), 중용(中庸), 논어(論語), 맹자(孟子), 전(傳), 서전(書傳), 주역(周易) 등을 교육하였다. 수학생으로는 金琫圭(사립대정공립보통학교 교장), 文任絃(사립대정학교 교사) 등이 있다. 쌍락사숙은 이후 이동야학교로 발전하였다.

 

 

3) 행암서당(行岩書堂) : 행암리 163-1번지에 이기영(李基營)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하여 개설하였다. (1906년-1910년 개설 추정) 교과목은 국어, 한문, 수학, 역사 등이었다. 수학생으로는 강영모(전 진해읍장), 우용술(전 진해부읍장), 홍승순(전 울산시장), 정계수(전 의령군수), 백동준(전 진해시의원), 정판식(전 진해시의원) 등이 있다.

 

2), 3) 출처 → 박건춘. 慶和敎育百年史 pp.6-7. 경화초등학교 외 1. 2012

 

창 밖에는 오랜 가뭄 끝에 모처럼 흡족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면 벚꽃은 꽃이파리를 대부분 떨어뜨리고 새순을 내밀면서 여름의 녹음을 준비할 것입니다. 

다음 회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진해 서부지역의  서당교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