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학생지도를 위하여 해군사관학교박물관측의 사진촬영 허가를 받고 조명(플레시)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자료의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부유서(賜符諭書)는 임금이 군사권을 가진 관원에게 내린 명령서입니다.
1591년 전라좌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됭 때 받은 유서입니다.
■ 1594년 이충무공이 삼도수군통제사 재임 때 받은 유서입니다.
다음회에는 현자총통과 황자총통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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