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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칙 : 진해공립공업보습학교 학칙(鎭海公立工業補習學校 學則 1936년도)
제1장 총칙
제1조 본교는 실업학교규정(規程) 및 실업보습학교규정에 따라 공인(工人)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지식기능을 주는 한편 국민생활에 마땅히 요구하는 교육을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교에는 후기(後期)로 두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그 위에 1년은 연구과를 둔다.
제3조 본교의 생도정원은 50인으로 한다.
제2장 학과 및 학과과정 매주교수시간수 및 시종업시
제4조 학과목은 수신, 국어(독방은 제외), 수학, 물리화학, 지리, 역사, 영어, 도화, 공업 및 실습
제5조 학과과정 및 매주교수시간수는 다음과 같다.
학과목 | 제1학년 | 제2학년 | 연구과 | |||
매주교 수시간 | 과정 | 매주교 수시간 | 과정 | 매주교 수시간 | 과정 | |
수신및 공민과 | 1 | 수신 요지, 공업자 심득 | 1 | 수신 요지, 공업자 심득 | 1 | 수신 요지, 공업자 심득 |
국어 | 1 | 독방, 해석, 작문 | 1 | 독방, 해석, 작문 | 1 | 독방, 해석, 작문 |
수학 | 4.5 | 산술, 대수 초보 | 3 | 대수, 기하 초보 | 3 | 대수, 기하 초보 |
역사 | 1.5 | 일본사, 세계사 대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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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 | 1 | 일본지리, 세계 지리 대요 | 0.5 | 일본지리, 세계 지리 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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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화학 | 3.5 | 물리화학 초보 | 2 | 물리화학 초보 |
|
|
영어 | 2 | 발음, 철자, 독방, 해석 | 2 |
| 2 |
|
도화 | 1 | 용기화(用器畵) | 1 | 견취도(見取圖), 제도(製圖) | 1 | 견취도(見取圖), 제도(製圖) |
공업 | 3 | 공작학 대요, 재료학 대요, 造機學 대요, 조선학 대요, 전기학 대요 | 3 | 공작학 대요, 재료학 대요, 造機學 대요, 조선학 대요, 전기학 대요 | 3 | 공작학 대요, 재료학 대요, 造機學 대요, 조선학 대요, 전기학 대요 |
계 | 18.5 |
| 14.5 |
| 11 |
|
단, 실습은 위 학과목교수시간수 외에 진해요항부공작부에서 시키는 과
제6조 각 학년의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은 매일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단, 실습시간은 해군공무규칙에 따라 7시간 반에서 8시간의 장단(長短)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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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7조 학년은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1일에 마친다.
제8조 학년은 구분은 다음과 같이 3학기로 한다.
제1학기 4월 1일에서 8월 31일 까지
제2학기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3학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9조 휴업일로 정해진 것은 다음과 같다.
1. 축일(祝日), 대제일(大祭日)
2. 일요일
3. 조선총독부시정기념일
4. 하계휴업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5. 동계휴업 12월 26일부터 다음해 1월 7일까지
6. 학년말휴업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항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임시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입학, 재학, 퇴학 및 상벌
제10조 생도의 입학시기는 학년의 시작 30일 이내이어야 한다.
단, 결원이 생긴 경우는 임시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학년의 입학 연령은 만 14년 이상 만 17년 이하이면서 고등소학교의 과정을 수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단, 경우에 따라서 연령이 만 12년 이상, 만 20년 이하의 심상소학교의 과정을 수료한 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12조 입학지원자는 별표제1호서식의 입학원서에 제2호서식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본교의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보증인연서로서 제3호서식의 재학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어긋남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보증인은 생도의 존속친척 또는 대를 이어 일체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야 한다.
제15조 보증인이 학교의 소재지에 거주할 시에는 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부보증인은 본교소재지에 거주하는 성년 이상의 남자로서 본교에 적당하게 알려진 자라야 한다.
제16조 학교장은 다음의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품행불량(性行不良)의 개선이 되지 않는 자
2. 학력불량으로 성과를 보이지 않는 자
3. 1년 이상 결석으로 계속지도를 할 수 없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결석으로 계속지도를 할 수 없는 자
5. 출석이 규칙적이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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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생도 퇴학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학교장에게 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질병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학교장은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있는 자, 또는 품행불량으로 타생도의 교육에 방해를 주는 자에 대하여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9조 학교장은 훈육 상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징계를 가할 수 있다.
1. 견책 2. 근신 3. 정학
제5장 수업(修業) 및 졸업
제20조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및 전 학과의 졸업 인정은 평소 성적 및 시험 성적 등 고사(考査)로서 정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시험에 결석한 자에 대해서는 평소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1조 시험은 학기시험 및 학년시험으로 구분하고, 학기시험은 학기말, 학년시험은 학년말에 행한다.
제22조 성적 고사는 100점 만점(頂點)으로 하고 각 학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23조 전 학과의 졸업을 인정한 자는 제4호서식의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6장 수업료
제24조 수업료는 1인당 1개월 30전으로 한다.
제25조 수업료는 매월 5일까지 징수한다. 단, 당일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전항의 기일 전에 퇴학이나 전학한 자, 또는 기일 후 입학한 자의 수업료는 그 달의 1개월분을 징수한다.
제26조 하계휴가 또는 학교의 합에 의한 전월휴업인 때, 휴학 1개월의 경과 시에도 또한 같다.
제1호서식 입학원서 본적지 현주소 본적(族籍), 직업, 호주가족(형제 등) 성명(氏名) 생년월일 위의 자는 귀교 제○학년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별지에 허가에 필요한 자세한 이력서를 첨부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부형(또는 후견인 성명) 진해공립공업보습학교장 성명 전(殿) | 제2호서식 이 력 서 본적지 현주소 본적(族籍), 직업, 호주가족(형제 등) 성명(氏名) 생년월일 1. ○년 ○월 ○일 ○地 ○학교 제○학년 수료, 또는 졸업 등 2. ○년 ○월 ○일 ○지 ○년 ○월 ○일 ○地에서 ○상, 또는 ○벌을 받음. 위와 기록과 같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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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 성명 위의 자가 이제 학교를 옮길 수 있도록 입학을 허가하여 주시면 규칙을 굳게 준수함은 물론 퇴학 등으로 내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잊지 않고 감독 보호 등의 책임과 본인의 신상에 관한 일체의 사건에 보증인으로 인수함에 변함없을 것임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본적지 현주소 본적(族籍), 직업, 관계(형제 등) 본인 성명(氏名) ? 위 부모후견인보증인 성명 ? 현주소, 본적, 직업 부보증인 성명(氏名) ? 진해공립공업보습학교장 성명 전(殿) | 제4호서식 졸업증서 부(현)본적
생년월일 위의 자는 본교 소정의 전 교과를 졸업하였으므로 이를 증함. 진해공립공업보습학교장 성명 ?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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