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 실록(1911-2015)

진해학교조합 2(성격, 규칙)

진해인 2016. 8. 5. 06:45

(170면)

2. 학교조합령(學校組合令)

생략합니다.


3. 학교조합의 성격(면과 학교조합)

()은 면역소(面役所)를 의미하고 두 단체는 대조가 된다.

면은 최하급 관청이고 학교조합은 법인이다. 면이 교육행정을 제외한 일반행정을 다루는데 비해 학교조합은 내지인(일본인)의 교육관련 행정사무를 취급한다. 학교조합은 반자연단체(半自洛團體)로 면과는 별종(別種)이며 하등의 관계가 없다.(향토지초안 pp.61-62)

면장은 조선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도장관이 임명하고 창원군수의 지휘를 받아 면내 일본인과 조선인(內鮮人)의 토목, 위생, 징세, 기타 일반행정을 관장한다. 면장은 일본인


(171면)

과 약간의 조선인, 면서기를 지휘하고 제반사무를 처리하는 면서기는 군수가 임명한다. 이밖에 실질적으로 일본인이 거주하는 정촌(町村)의 교육사업은 제외하며 학교조합에서 상등한 역할을 한다. (향토지초안 pp.57-62)

4. 학교조합 규칙(學校組合 規則)

대정 2(1913) 1030일 조선총독제령 제8호 및 대정 3(1914) 125일 조선총독부령 제6(학교조합령 및 학교조합시행규칙) 참조하고, 이에 따라 주된 조항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제령 제8호 제1조에 의하여 학교조합은 법인으로 관의 감독을 받으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내지인(일본인) 자녀를 교육한다.

동 제3조에 의하여 학교조합은 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내지인을 조합원으로 하되, 진해학교조합은 진해면을 동일구역으로 하여 비봉에서 시가, 경화동, 행암만까지의 일원으로 한다.

동 제5조에 의하여 학교조합은 조합회를 둔다.

동 제10조에 의하여 학교조합은 관리자를 둔다.

1. 관리자와 평의원

학교조합관리자는 조합원 중 도장관의 명을 받으며 임기 3년의 명예직으로 한다. , 필요에 의하여 유급으로 할 수 있다. 관리자는 조합의 대표로 조합 일체의 사무를 담임한다.

조합회임원은 일정자격을 갖춘 조합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명예직으로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조합원수는 인구수의 다소에 따라 다르며 인구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은 12인을 정원으로 한다.

현재 학교조합관리자 및 의원의 이름(氏名)은 이전 선거결과에 의하며 생략한다.

2. 조합의 권능과 조합원

학교조합은 내지인의 교육에 관한 행정을 위하여 1면의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합원에게 명해야 한다. 조합원은 이전에 조합비 체납 등이 없어야 하며 이를 약속해야 한다. 조합은 나라의 행정사무의 일부로 조합비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 체납자에 상당하는 처분을 한다. 기타 조합에 대한 사항은 적이하게 포고(布告)해야 하며 조합원은 이를 존중하여 받들어야(尊奉) 한다. 조합이 원만하게(円滿)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른 조합원의 의무이다.

3. 인구와 호수

. 학교조합의 현재

1912년 여름 진해시가가 마치 전장과 같이 호황을 누리게 되자 인구도 매일 210명 이상씩 나날이 증가하여 그 수를 정확히 알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1913년 봄 한 순간 증가가 멈추었다.


(172면)

19171월 말 실재(實在) 인구는 다음과 같다.

학교조합 내 인구와 호수

1) 호수

정착 시가지 1,307, 비봉 53, 경화동 87, 1,447

유동 시가지 및 비봉 955, 경화동 128, 1,083

2) 인구

시가지 남 2,484, 2,414. 4,898.

비봉 남 126, 105. 231.

경화동 남 157, 150, 307.

총계 남 2,80, 2,696, 합계 5,472. (향토지초안 pp.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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