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 실록(1911-2015)

1943년 1(해군용지 사용)

진해인 2016. 7. 27. 06:30

(159면)

해군용지사용의 건 어원(海軍用地使用方件 御願) (주176)

(주176) 진학제399194361일 진해학교조합관리자 소천증태랑(小川增太郞) 진해해군경비부사령장관전 해군용지사용방향의 건 어원. 국민학교령 실시와 함께 국민학교 실업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제일국민학교용의 농사실습지를 물색하던 중이나 수소문해도 시가지 부근에 농사에 적당한 땅이 없음. 문의하여 기다리는 땅은 수교사 남쪽(水交社) 남쪽 별지약도의 1개소가 최적지로 파악하고 기록한 평수만큼 승인을 바람. 붙임 : 해군에서 필요한 경우 원형으로 복구하여 반환이 가능함을 덧붙임. 아래 밭 1개소 1,050. 별지약도 397×273mm














364×258mm



(160면)

부지의 일부 무상사용의 건 조건부 허가


진경제31-50

진해학교조합관리자

194361일 부 출원에 경상남도창원군진해읍현동방어구부지의 일부무상사용의 건 좌기조건을 붙여 허가함.

1943615

진 해 경 비 부 사 령 장 관

좌기조건(左記條件)

현재지명 조선경상남도창원군진해읍소재해군용지(해군방어구부지)의 일부

사용수량 약3,000

사용목적 소채재배(국민학교아동실습지)

사 용 료 무료

사용기간 허가한날부터 만3개년

사용기간 만료 및 사용기간 내에 관에서 필요한 경우 사용자 비용으로 원형을 복구해 반환해야 함.

사용자의 좌의 행위를 금함.

(1)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2) 지형의 변경을 하는 행위

(3) 타인에게 전대(轉貸)하는 것

별지 위치도 1매 첨부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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