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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조헌(照憲) 왕대비 1주년 요배식
5월 23일 제1회 대운동회
8월 5일 하계휴업, 제1회 수영회 개최, 본교 여자 제1회 동창회행사
9월 30일 목판(木阪)(주46) 교장, 통정(筒井), 길무(吉武), 유마(有馬), 송미(松尾) 4훈도 시정(始政) 5년 공진회(共進會) 견학 위해 5일간 예정 경성(京城) 출장
10월 1일 조목(助木), 3단회전탑(三欄廻旋塔) 2조 신설
10월 23일 대정왕(大正王) 어진 초상(御眞影) 하사
11월 10일 대례배하식(大禮拜賀式), 대례기념원에 기념식수
11월 13일 제3회 대운동회
11월 15일 유명곡(有明谷) 학교림에 대례기념림 개설 및 식수
12월 12일 아동보호자회 개최, 이후 아동성적물전람회 및 수공제작품 판매
(주46) 평민(平民) 출신으로 1915년부터 재만(財滿)에서 목판(木板)으로 개성(改姓)하였다.
■ 군항(軍港)
출처 : page7.auctions.yahoo.co.jp/jp/auction/g86312048 |
군항은 국방 상 군함 또는 함체(艦體)의 근거지로서 특별한 설비를 갖춘 항만을 이른다. 출사(出師)의 준비는 방어의 성질로 계획하고, 해군구, 경비 등은 이 지점(地點)을 근거로 해야 한다. 따라서 배와 병(兵)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군수품을 공급하는 해병단(海兵團), 의무, 위생을 맡은 기관까지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전략 상 가장 필요한 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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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되 양호한 항만이 있어야 하고, 영구축조(永久築造)된 방어조영물(防禦造營物)로 엄중한 방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역(境域)은 엄중한 규정 하에 설치해야 한다. 아국(일본)의 군항마다 1해군구에 1군항을 둔다. 군항의 경역은 각 군항마다 특히 칙령도(勅令圖)에 의해 공포된다. 각 수역(水域)의 변경은 3구(區)로 나누어 1구, 2구는 해군 소속 함선(艦舩) 외에는 진수부사령관의 허가를 받아 출입을 허가하고, 특히 고기잡이(漁獵)와 해조 채집(採藻)을 금한다.
기타 군항 경역 내에 관한 긴요한 점을 들면 경역 내의 잔교(棧橋) 가설, 부두(埠頭) 축조, 하상(河床) 변경, 하천과 해면의 매립, 준설(浚渫), 해안의 굴착(掘鑿), 해안에 있어서 석원(石垣) 축조, 도로, 운하의 구양(溝梁), 낭떠러지길(墜道) 개통, 교량 가설, 산등성이(山岡) 지반 굴착, 삼림 벌채, 수역 내의 관찰(変看), 해운, 영업, 부표, 입표(立標), 기타 항로 표식의 설치, 제1구, 제2구 연안의 수면차 등이다.
해군용지의 거리는 750칸(間) 이내로 하고, 가옥, 창고 및 제반 건조물의 신축 등 제반사항의 새로운 운영에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장관과 진수부사령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진수부사령장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군항경역 내 수륙(水陸) 형상의 촬영, 묘사, 녹취(錄取)를 금하되, 약간의 병비(兵備) 상황, 기타 지형 등을 시찰해서 알 수는 있다. 진수부사령장관이 퇴거, 단속하면 가진 지도와 기록 등은 몰수한다. 또 지리안내 등의 발행도 금지한다. 단, 거룻배(艖船)의 항운(航運)이나 제행선(諸行船)은 종칙(鍾則)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또 군항수역 및 그 수역 이외의 약 3해리(浬) 이내의 수면에 계류, 정박(繫泊)은 운항하는 거룻배(艖船)에 특별히 규정한 것과 같다. 이 외에 국적을 증명하는 기장(旗章)을 게양해야 하고, 일몰에서 일출에 이르기까지 바다에서의 충돌 예방에 관한 법령과 규정에 따라 선등(船燈)도 달아야 한다. (향토지초안 pp.88-91)
■ 진해요항부사령부(鎭海要港部司令部)
출처 : 제1회 진해근대사사진전시회. 진해군항마을역사관. 2013 |
1906년 8월 일본국 이등박문(伊藤博文) 통감과 한국정부 참정대신(參政大臣) 박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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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齊純)과 수차의 교섭 결과 군항 설치의 뜻을 이루었다. 양국위원을 파견하여 군항경역을 확정하고 거제(巨濟), 웅천(熊川) 양군의 일부를 매수하였다. 1910년 4월 해군임시건축지부장 해군소장 궁강직기(宮岡直記) 및 부원 등이 내임(來任)하였다. 군항시설에 공히 제반경영을 시작으로 향후 7년간 계속사업으로 동양 제일의 군항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진해군항의 급무(急務)가 불필요하기에 이르러 1914년 4월, 7년 계속이 10년 계속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당 요항부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계획의 무기연기로 받아들이고 이에 따르게 되었다. 계획은 축소 연기되었으나 현 요항부는 존치하기로 하였다. 진해요항부는 좌세보(佐世保) 진수부(鎭守府) 사령장관 휘하(麾下)에 속하게 되어 1군구(一軍區) 관할 요항부 사령 및 위치로 진수부사령장과 같은 모양새가 되었다. 장차 제반 계획은 진수부의 설치와 그 진행이 전부가 되었다. 완성이 급한 것은 현재 요항부의 설치계획(設劃)을 변경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 밖에 진해요항부의 성질은 전술한 군항의 성질과 같다. (향토지초안 pp.91-93)
• 등록문화재 제194호 • 1동, 3층 연면적 1,566.38㎡ • 진해 현동 현동 23-1번지 • 1914년 건립 ← 전경 ↙ 첨탑(尖塔) 측면(側面) ↓ | |
현재 대한민국 해군의 진해기지 사령부로 사용되고 있다. 정면 중앙부에 2층 높이의 현관 포치(porch)가 돌출되어 있고, 그 위쪽에 사각 기둥 형태의 필라스터(pilaster)를 세우고 삼각형의 페디먼트(pediment)를 올려 정면성을 강조하였다. 1층 외벽에 화강석을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주며, 창의 상하 인방 및 좌우에 붉은 벽돌과 흰색의 화강석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꾸몄다. 진해 지역이 일본의 해군 기지로 이용된 침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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