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도천초등학교

진해사건 4 (처벌과 보상)

진해인 2013. 7. 23. 09:23

오늘은 화재사건에 연루된 일본인 피의자들의 처벌 등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 먼저 사건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에 대한 국내외 기록들을 종합하였습니다.

직접책임자로 화재 후 충격으로 인사불성이 된 진해요새사령부 부관 고기(高觭) 대좌 군조는 3월 17일 아침에 정신이 든 후 화재 사실을 인지하였고, 18일 새벽 2시에 이빨로 혀를 깨물어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당시 진해 인구는 15,252명이었고, 해군은 일본인 4,875명의 1/3 정도 되었습니다.

출처 : 昭和一桁生まれの「ひとりごと」/[101]知らなかった事件簿(2)映画火災で大惨事(2007.7.11 飯田昭一)

 

진해사건 책임자인 석부(石部) 군조는 신병으로 입원 중 4일 퇴원하여 군법회의예심에 회부하기 위하여 5일 오전 6시 용산역 도착 즉시 시위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출전 : 중외일보(1930.4.6), 출처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진해사건의 책임자는 담임 금우(今于) 법무관의 예심으로 고기(高觭) 포병대좌, 지기(志觭) 일등화공장은 과실치사, 석부(石部) 군조는 실화 및 과실치사로 유죄결정을 22일 오전 9시 조선군군법회의 법정에서 육군대좌 강산(岡山) 재판장, 구판(균句坂) 군무부장, 검찰 입회로 공판이 열렸는데, 피고 고기(高觭) 벌금 400원, 지기(志觭) 벌금 100원, 석부(石部)에게 800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출전 : 중외일보(1930.4.18 및 4.21. 4.26), 출처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1930년 당시 일본인 교원의 평균 보수가 년 1,000원(진해심상고등소학교 자료 참고)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많은 사상자를 낸 본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은 아주 가벼웠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동족을 보호하려는 일본인들의 숨은 노력(?)이 본 핀결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어서 사망자들에 대한 보상 등 사건 뒷처리에 대한 기사와 광고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3월 12일 오후 3시 총독부 학무국장실에서 각 신문사, 통신사 대표자들과 금촌(今村) 내무부장과 신미(神尾) 학무과장 등이 조위책(조위금모집요항)을 발표하였습니다.

1) 주최 : 조선교육회, 애국부인회조선본부, 조선 내 각 일간신문

2) 금액 : 수의(隨意)

3) 수부(受付) 장소 : 조선교육회, 각도교육회, 각부군도교육회, 애국부인회조선본부 및 각도지부 및 각부군도위원부

4) 기간(締切) : 1930년 4월 30일까지

5) 조위방법 : 주체자에게 일임

6) 모집금액은 각도 및 부로부터 관내 각 신문지에 발표함.

출전 : 동아일보(1930.3.14), 출처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출전 : 동아일보(1930.3.16), 출처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이번에는 일부 유족의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제기한 소송과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사 학생의 일부 유족이 당국의 이 사건에 대한 처치에 불만을 품고 궁천달지조(宮川達之助) 외 20명이 11월 25일 육군대신을 상대로 77,000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동경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습니다.

출전 : 동아일보(1930.11.29), 출처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33년 4월 12일 일본 육군의 만주 침략전쟁에 따른 비상시국으로 궁천달지조(宮川達之助) 외 20명은 동경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출처 : http://kangaeru.s59.xrea.com/少年犯罪データベース 戦前の少年犯罪(管賀江留郎 (著)

 

다음 회에는 본 사건을 수습하는 진해심상고등소학교의 처리과정과 행정관청의 사후 대책 등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