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 3(진해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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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시(鎭海市) 승격
1950년 진해읍에서 시 승격을 추진하였으나 전쟁 발발로 중지
1954년 12월 17일 진해시 승격 법률안 국회 제출(주242)
1955년 2월 15일 진해시승격조사단 진해 시찰(주243)
(주242) 출전 : 경향신문(1954.12.17.) 진해시승격안 제출. 출처 : NAVER 뉴스 라이브러리. 국회 김성삼 의원 외 103인이 진해시 설치와 군의 관할구영견경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주243) 출전 : 동아일보(1955.2.22.). 출처 : 앞과 같다. 김철안 의원 등 국회조사단 일행이 오후 2시에 내진하여 해군통제부사령관 김충남 준장, 민의원 김성삼 등 진해읍민의 환영 속에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한 후 이진하였다.
1955년 7월 27일 진해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제31회 국회 제78차 본회의)
8월 2일 진해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이송(주244)
8월 5일 제43회 국무회의 의결(주245)로 시 승격 확정
9월 1일 진해시 승격
1958년 10월 15일 동장제 실시(주246)
(주244) 출전 : 국가기록원 국무회의기록/진해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이송의 건. 1955년 8월 2일 국무원사무국장이 접수하여 8월 3일 법제처장에게 발송하였고, 제2안으로 국회제268호를 민의원의장 이기붕이 이승만대통령께 보냈다. 「진해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건) 경상남도에 다음의 시를 둔다. 명칭 진해시, 관할구역 경상남도 창원군 진해읍 일원. 동도 창원군의 관할구역 중에서 진해읍을 제외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42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245) 출전 : 국가기록원 국무회의기록/국무회의록 이송의 건. 1955년 8월 5일 경무대 관저에서 개최한 국무회의 안건 처리결과를 1955년 8월 8일 국무원 사무국장이 각부장관과 각 실장에게 보낸 건이다. 2. 보고 및 협의사항 중 법제 (5) ‘원주시, 충무시, 강릉시, 진해시, 제주시 설치에 관한 법률 우(右) 공포키로 의결하다.’로 시 승격이 확정되었다.
(주246) 출전 : 경향신문(1958.10.11) 출처 : 앞과 같다. 경상남도와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구장제를 동장제로 개편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다. 33개 구를 20개 동으로 감축하고,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입후보 등록기간을 거쳐 15일 선거를 실시하였다.
자룔를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혀주십시오.